회생_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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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30 15:22 조회8,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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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과거 및 현재 소득 상황
의뢰인은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장래에 대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채무상황
장기간에 걸친 제1금융기관~ 제3금융기관 약 2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군인연금 수령자로서 장래의 확실한 수입이 있었기에 회생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였기에 의뢰인과의 상담 후 보건복지부생계비 1인 기준 85%, 변제요율(전체 채무 중 갚는 비율) 30%,
변제기간 5년의 최초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전, 의뢰인에게는 보유한 부동산을 개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회생신청 직전 추가 대출을 한 사실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회생위원은 생계비 기준을 60%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는바, 의뢰인은 병원비등의
추가 지출등을 이유로 생계비 기준 60%로는 생활할 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최근 대출이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근 대출이 채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기
위하여 발생시킨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개인채권자와 사이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의 존재, 채권채무액,
기타 변제한 변제금원등을 자세히 소명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
위 의뢰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생계비 1인기준 85%를 확보한 변제계획안이 인가 개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