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재산분할_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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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7 조회5,4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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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1 (본소) 이혼 등
201 (반소) 이혼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함)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 원인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2015. 10. 16. 자 답변서, 2016. 4. 12. 자 준비서면에서 반소의 이혼 청구로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원고가 아이들을 부추겨 계획적으로 원고와 아들들이 피고를 구타하는 등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가. 원고는 부부간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흥에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도 마땅히 원고가 피고와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욕설과 폭행을 하고 아이들을 사주하여 피고를 상해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생활비를 벌며 노력하였고, 피고가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많이 지게 되어 집 방문 독촉이 오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돈을 가져갈 때도 피고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언을 하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는 화를 내며 원고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아들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에게 피고에 대한 험담을 하여 이러한 상해를 부추긴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2014. 5. 경 어느날엔 새벽 2시에 만취가 되어 집으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면서 칼을 들고와 목에 대고 죽인다고 소리를 지른적이 있었으며, 2015. 1. 4. 새벽 3시 30분 경에도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나를 무시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거야!” 라고 소리지르며 가위를 들고 다 죽인다고 원고를 협박하고 소외 ☆☆☆의 방문을 발로 차며 부스려고 해서 이를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3) 피고는 2015. 7. 14. 의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 (원고와 피고의 두 아들)를 조정하고 피고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피고를 폭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4) 2015. 7. 14. 저녁 10시 경 원고가 집에 들어와 보니 피고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원고가 술을 마시는 피고와 단둘이 집에 있기가 두려워 산책을 나갔다가 다시 저녁 11시경 들어오니 안방에서 피고와 소외 ★★★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피고가 “만원만 달라” 라고 말하였고, 소외 ★★★가 “아빠 왜그래요” 라고 하니, 피고는 술에취해 횡설수설 말하면서 “이혼신고서를 냈으니 천만원을 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이 완전히 되고 나면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는 “이혼신고서를 내면 되었지, 니놈들이 나를 놀리냐”고 하며 흉기를 찾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소외 이형도가 피고를 제지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5) 약 10분 후 소외 이민경(장녀)이 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현관에 나와 있는 피고를 보고 “왜 서계시냐”고 물으니 피고는 또 횡설수설 하며 “그냥 나와있다.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피고가 두 아들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그 후 약 11시 40분경 경찰이 집에 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일 소외 이형석이 피고에게 “경찰서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신고했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자 피고는 “내가 술을 먹어서 착오가 있었나보다”라고 하며 담당형사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형사가 나중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형사에게 전화하여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런데 만약 2015. 7. 14. 소외 ★★★가 피고를 제지하지 않았으면 피고가 흉기를 들고 원고와 자녀들을 어떻게 폭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때 피고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리지르며 아들인 소외 ★★★를 때려 소외 ★★★도 우측다리 인대파열로 3주의 진단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후안무치로 피고의 동생을 원고에게 보내어 피고가 고소한 사건을 취소해 줄테니 피고의 채무 변제와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했더니 피고는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7) 원고는 자식들에게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인 것 만으로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인데, 피고는 그동안 경제적·생활적·정서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거나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돈을 빌리고, 폭언과 폭행을 퍼붓는 등 자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면서 피고 본인의 폭행을 제지하고자 했던 친아들을 과장되고 거짓된 말로 신고하여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고자 하는 등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 현재 피고는 2015. 1. 4. 새벽 3시 30분 경 술이 마취되어 흉기를 들고 원고와 자녀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00로 재판을 받았고, 2016. 4. 20. 징역8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갑제8호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참조) (피고는 이로 인해 본인이 집에서 쫓겨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나, 사실은 이사건 기소로 인하여 2015. 8. 13. 퇴거조치 100m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서입니다.-갑제7호증 참조)
다. 피고의 시부모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시부모님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1984년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9평정도의 월세집에서 살며 아이 세명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혼자 준비하는 등 정성스럽게 30년을 모셨습니다. 또한 당시 원고의 시어머님 댁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는 시가족들과 사이가 항상 좋았고, 원고의 시어머님은 원고에게 어려운 살림에 애들을 키우며 고생한다고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번 시가족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원고는 1993. 1. 경 원고의 시어머님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일 때 집으로 모셔와 대소변 수발과 병문안 오는 친척들의 식사대접까지 하였고, 밤에는 시어머님 옆에서 자면서 병간호를 하고 새벽 3시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혼자 그 옆을 지켰습니다. 당시 피고는 아이들과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시어머님과 하루도 살수없다’고 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원고는 항상 시가족들을 본인의 가족처럼 여기고 잘 섬기려 노력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싸움을 하여 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1988년 12월 경 피고가 새벽에 술에 취해서 원고를 혁대로 때리고 주전자를 던져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도록 하여 두려운 마음에 친정에서 잠시 지낸일 은 있으나, 무단으로 아이들을 나몰라라 한 채 가출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2) 또한 피고가 2005년 8월 경 밤 12시 경 또 술을 먹고 폭행, 폭언을 퍼부어, 친정에 이야기를 하니 친정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런가 하는 딱한 마음에 치킨점 일을 배우라고 도와 주어 친정에서 지내면서 잠시 치킨집 여러 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출퇴근이 힘들어 친정집에서 잠을 자게 될 때도 일주일에 한번씩 반찬을 해서 집으로 가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모두 하였고, 집 월세, 공과금, 고등학생 아이들의 학원비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는 매일 통화를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위로를 하며 용기를 주었고, 이렇게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시부모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치킨점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 아이들 학비 등을 일절 부담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편의점 일을 고등학생의 어린 아들들에게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4) 그 이후 피고는 동네에 어울리는 무리가 생겨 그들과 술을 마시고 놀음을 하며 빚을 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까지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원고와 가족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도저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년 의정부 원고의 친정 부모님 소유의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5) 피고는 원고가 치킨 가게 배달일을 할 때 급여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 까지 약 1년동안 배달직원이 휴무일 때 일주일에 2번, 평일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까지,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할 때도 “내가 이나이에 치킨 배달이나 해야 하겠냐”하면서 소요산에서 친구들과 술을 자주 먹었고, 급여를 빠지지 않고 주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을 하였을 뿐, 만약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여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7,84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추후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었던 급여도 생활비에 보태거나 한 바는 전혀 없고, 모두 본인의 유흥비, 스포츠 토토, 술 값 등에 탕진하였습니다.
마. 피고의 경제활동 등에 대하여
1) 피고는 치킨배달원, 산불진화원, 경비 및 주차관리원 등으로 근무하여 열심히 살았고,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급여를 받으며 약 1년간 1주일에 2회 (평일6시간, 주말 12시간)의 배달일을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의 유흥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4개월 남짓한 시간동안 약 2-3회를 결근하여 제대로 근무를 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산불관리원은 직종 특성상 산불강조기간인 봄과 겨울, 1년에 약 5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8개월은 본인의 유흥생활을 하며 지내왔고, 그나마 급여로 버는 돈은 본인이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취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2) 이러한 와중, 원고의 친동생 소외 ○○○가 원고를 딱하게 여겨 2011년 약 6개월간 월 2백만원씩, 그 이후로 2013년 10월까지 월 약 100만원씩 약 2년남짓 피고에게 품위유지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 왔으나, 피고는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할 생각보다는 “돈을 2천만원만 만들어 주면 스포츠 토토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하는 등 도박, 유흥 등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 원고의 동생은 용돈을 더 이상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을제6호증 피고의 국민은행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일주일에 1회, 많게는 3~4회 2만원~5만원씩 ‘스포츠토토’, ‘베트맨’에 결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가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 원고의 동생이 도와주는 것뿐 피고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피고 본인은 나이가 많고 지방에 있어 구직이 어렵다는 핑계로 돈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원고의 동생 소외 ○○○는 이미 원고의 세 자녀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원고, 자녀들에게 주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본인의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원고는 친동생에게 차마 낯이 부끄러워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4) 즉,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경제생활을 제대로 한 기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생활을 하며 번 수익은 모두 본인의 유흥,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하였으며 부부생활 및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능력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기 등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바,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허위 주장에 심한 정신적 고통과 좌절로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 청구
가. 재산 목록
① 적극재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과세분
토지면적㎡
과세분
건물면적㎡
가액(원)
비고
1
주택
서울 강남구 00동 ***-** ###동@@@@호
69,60
256.85
1,072,000,000
201*. *. **.소유권 취득
2
주택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13.10
61.65
260,000,000
200*. *. **.소유권취득
3
주택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13.10
61.65
260,000,000
〃
4
주택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13.10
61.65
260,000,000
〃
5
주택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13.10
61.65
260,000,000
〃
6
주택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13.10
61.65
260,000,000
〃
합계
2,372,000,000
특유재산
(혼인전취득)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상품명)
가액(원)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
(예탁기관)
비고
1
주식
***
266,439,800
(1주:3,586)
3,586
00증권
(00증권 잔고증명서 참조)
특유재산
(본인 명의)
2
주식
****
305,592,000
(1주: 642)
642
〃
3
주식
****
171,213,000
(1주:2,630)
2,630
〃
4
주식
*****
18,264,000
(1주:2,400)
2,400
〃
5
주식
*******
16,200,000
(1주:100)
100
〃
6
주가연계증권
(ELS)
00증권****
13,950,000
〃
7
주가연계증권
(ELS)
00증권****
16,214,000
〃
8
주가연계증권
(ELS)
00증권****
16,280,000
〃
9
국공채증권(MMF)
####개인전용MMF
900,180
####증권
(####잔고증명서 참조)
〃
10
주식형펀드
######증권전환투신
12,045,338
〃
11
주식형펀드
@@@@@@@증권21,743,40
〃
자투신
1
12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증권
46,654,800
〃
합계
858,841,719
② 소극재산
채무의 종류
내용
금액(원)
변제기
금융기관
명칭 등
담보내용
비고
1
담보대출
20**. *. **.자 대출
99,375,000
■은행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동 @@호 근저당 설정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참조)
2
담보대출
20**. *. *.자 대출
171,581,000
■은행
합계
270,956,000
나.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1) 원고 소유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하여
(2) 원고의 증권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부터 본인의 소득을 조금씩 모아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며, 피고에게 받은 돈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4) 기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결
이에 원고는 현재 원고 명의의 재산에 피고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최소한 2007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가고 친정 가족들에게 용돈을 받아가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어
현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과정중에도 피고의 상의없는 대출과 무단으로 금전 사용, 원고에 대한 끊임없는 금원요구 및 대여,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지금 피고의 반소 청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8호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갑제9호증의1 금융거래내역
1. 갑제9호증의2 금융거래내역
1. 갑제9호증의3 금융거래내역
1. 갑제9호증의4 금융거래내역
2016. 4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틀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