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화해권고결정)_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4-12 14:21 조회6,804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의뢰인은 196X.X.X ▲▲▲(이하 ‘피고’라합니다)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48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피고가 199X.X.X부터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에 들어왔고, 200X경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출 등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소외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도 이혼을 적극 원하자,
고통스러운 이혼소송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처리하기 위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