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위자료청구_상간녀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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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0 조회5,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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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피 고 △△△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과 법률상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이oo, 이oo, 이oo)을 둔 자이며, 피고는 소외 □□□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호증 주민등록등초본 참조).
2)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피난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렵고 힘들게 자랐으며, 가난을 극복하고자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하였고, 원고를 만나 혼인한 이후에는 소외 □□□은 공장 일을 하면서,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가정 생활을 화목하게 영위하였습니다.
3) 그렇게 원고는 장사가 점차 번창하였고, 소외인 또한 성실하게 공장일을 해온 덕에 원고는 00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좀 나아지자, 소외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자 공장일을 줄이고 교회를 다녔고, 그 이후 ◎◎ 신학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석사를 취득하고, ***교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소외 □□□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1) 이처럼 화목하게 생활을 하고 원고 역시 남편의 뒷바라지와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소외 □□□은 2012. 오토바이와 경미한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여 당시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를 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그 후 바로 오토바이 주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으로 고소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위 사건 동안 소외 □□□은 잘못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구두합의를 하여 준 상대에게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더욱이 오토바이 주인인 소외 ☆☆☆ 이를 빌미로 개인합의금을 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한 탓에 □□□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인 소외인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며 풀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나면 주사를 부리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사 외에도 이상한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으며, 술로 스트레스를 풀며 폭언을 하는 등 친척 및 가족, 공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정신병원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상담을 받자고 몇 번 권유를 하였지만, 소외인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병세는 좀좀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마당에서 속옷만 입고 마당을 청소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 가족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에, 소외 □□□이 이러다 더욱 다칠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2014년 결국 경찰을 불러 경찰동행 하에 xxx정신병원(xx병원)에 처음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렇게 입원을 시키고 나니, 원고는 혼자 병원에 있는 소외인이 걱정이 되었고, 소외인은 “술을 안먹고 자제를 하겠다”고 다짐하여 결국 입원 3일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소외 □□□은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문제가 가족탓 이라며 가족에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등 본격적으로 피해망상 등의 정신적 문제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결국 소외 □□□은 oo 소재의 정신병원인 xx병원에 14일, 20일 총 2회 강제입원을 하였고, 그 때 마다 원고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 통원치료를 잘 하겠다고 약속하여서 퇴원을 하여 ooo병원에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소외 □□□은 내원 1회 이후 의사의 처방약도 1주일 정도 먹다가 그 이후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1달 가량 금주를 하다가 또다시 술을 계속 마시며 허언증, 과대망상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져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7) 현재 입원한 xxx정신병원인 xx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MRI 판독 결과 ‘우측 전두엽 손상’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측 전두엽 손상의 경우에는 우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자뇌가 발달하면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3. 피고와 소외 □□□의 부정행위
1) 위와 같은 소외인의 병세 악화와 증상으로 가족 및 원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와중이었으나, 원고는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치료를 받아 완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원도 시켜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2015. 11. 피고가 처음 소외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3)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아픈 사람이니 이해하고 좋은 교회 찾아 가시라”고 좋게 대답하였습니다.
4) 그러던 중 원고는 주변인들이 ‘목사님(소외 □□□)과 △△△의 관계가 걱정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인은 가족들을 피해 12월 초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로 돈과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인의 행방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려 하였습니다.
5) 그런데 2015. 12. 10. 00시쯤, 소외 ◆◆◆과 ◇◇◇이 소외 □□□이 피고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고 소외 □□□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6) 혹시 피고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어 피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피고 명함에 나와있는 주소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사업체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명함 참조). 또한, 여러 명의 목격에 의해 피고와 소외 □□□이 함께 거주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소외 □□□과 20여일을 함께 지내는 동안 소외 □□□ 소유 부동산(건물2채 등)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xx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가 소외 □□□에게 돈 5억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진술이며, 이와 관련한 증거는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소외 □□□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잘지내는지 등은 알리지 않고 “돈을 달라, 이혼해 달라."고 말하며 이런 저런 요구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옆에서 소외 □□□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이에 관한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8) 2015. 12. 19. 소외 □□□은 옷가지를 챙기고 돈을 가져가며 이혼을 요구하러 집에 들어왔는데, 이 때 원고는 손을 잡고 소외 □□□에게 “마음 잡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 소외 □□□은 정신적인 문제로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소외 □□□의 둘째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여 소외 □□□을 xx병원에 다시금 입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4. 위 적발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고의 부정행위
1) 소외 □□□이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을 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소외 □□□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 본인이 소외 □□□과 혼인한 관계다’, ‘소외 □□□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정신이 온전한 소외 □□□을 가족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병원에 보낸 것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의1~14 피고가 소외 □□□에게 보낸 문자 및 갑 제6호증 소외 □□□에게 발신한 전화내역). 더 나아가 교회 사람들과 주변인들에게 소외 □□□을 자신의 남편이라 칭하며 주변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좋지 않은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의1, 11, 12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알아본 결과 피고는 이혼을 3번 정도 하였고, 사기 전과가 있으며 가진 채무도 많은 상태이고,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소외 □□□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5. 원고의 피해
1) 원고는 이제껏 20여년 동안 소외 □□□과 살아오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힘든 가정 형편을 개선하였고, 아이들도 도맡아 키우면서 소외인이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특히 □□□의 병세가 악화될 쯤엔 심신으로 안정을 시키고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 이러한 원고의 노력을 뒤로 한 채, 피고는 뻔뻔하게 소외 □□□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 소외 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평화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며, 소외 □□□의 병환만으로도 원고와 가족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피고는 자신이 마치 소외 □□□의 부인인냥 행동함으로써 원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의 지난 부부생활 및 모든 신뢰를 왜곡하고 훼손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소외 □□□을 아끼는 마음까지 매도하여 ‘돈을 목적으로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라고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나아가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3) 결국, 피고는 소외 □□□의 병세를 이용하여 소외 □□□로 하여금 가족과 부모 자식간의 신뢰, 부부간의 신뢰를 한꺼번에 저버리게 만들고, 소외 이병철과 동거하면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부정행위를 일삼은 피고의 잘못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받기 어려우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아 그 피해를 위자하려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 사이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될 지경에 있으며, 원고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초본
1. 갑 제4호증 명함
1. 갑 제5호증의1~14 피고가 소외 □□□에게 보낸 메시지
1. 갑 제6호증 소외 □□□에게 발신한 전화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6. 1.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틀
00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