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_상속재산분할_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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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2 조회5,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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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상속재산분할
신 청 인 □□□ 외 1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피상속인 망 ○○○의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한다.
2. 재판비용 증 3/7은 신청인 □□□이, 2/7은 신청인 ▲▲▲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다투지 않는 사실 및 피신청인의 답변 요지
피신청인은 망 ○○○ 2013. 10. 17. 사망하였고, 신청인 □□□, 신청인 ▲▲▲, 피신청인 ■■■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3/7, 2/7, 2/7 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다는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에 관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모두 부인합니다.
2.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부동산 외의 상속재산의 존재
1) 피상속인인 망 ○○○은 생전에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금고에 현금 등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 김종근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소득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은 망 ○○○의 사망 이후 망 ○○○의 도장, 재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모두 소지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들이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금융정보자료제공요청,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차계약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2) 망 ○○○의 부동산 자산규모에 비추어 보면 망 ○○○이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당연하고, 이 사건 신청서 중 4의 나항 특별수익 정리내역을 중 “아들 편에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피상속인이 아들 김기훈에게 위탁한 금전 중 계좌이체로 지급” 의 문구를 보면 신청인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청인 ▲▲▲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 신청서 14면, 17면 참조).
3) 예금채권, 임대차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나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의 존재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서울가법 2005. 5. 19. 자2004느합152심판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특별수익에 관하여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그의 남편인 신청 외 윤##이 1998. 2.부터 2013. 10. 7.까지 166회에 걸쳐 약 22억 5,047만 9,147원을 증여받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특별수익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 외 윤##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신청인들이 피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한 내역에는 사위에게 증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명백하므로 신청 외 윤##에게 증여한 금원 상당은 피신청인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내역 중 명백하게 “사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계산하여도 약 9억원에 이릅니다.
다.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라. 피신청인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1) 신청인들은 망 ○○○이 일기처럼 매일 메모한 수첩 사본을 근거로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부터의 망 ○○○이 딸인 피신청인에게 주었다는 메모를 모두 찾아내어 망 ○○○이 피신청인에게 증여한 돈을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남아있는 부동산만 149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대부호였고, 부동산 및 금융소득으로 인하여 월수입이 상당한데, 하나 밖에 없는 딸인 피신청인이 열심히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적극적인 칭찬을 보내는 등 여느 부녀관계보다 애정이 돈독하였습니다. 반면, 신청인 ▲▲▲은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망 ○○○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오히려 ▲▲▲을 부양하여왔습니다.
3)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는 하나 밖에 없는 딸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면서 용돈으로 몇 백만원씩을 주는 것은 다른 자녀인 신청인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 ○○○이 약 23년에 걸쳐 지급한 피신청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마.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신청인 ▲▲▲은 성인이 된 이후 망 ○○○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망 ○○○○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여오는 등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망 ○○○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딸인 피신청인에게 23년에 걸쳐 10억여원을 증여하였다면, 아들인 ▲▲▲에게는 그 이상을 증여하였음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망 ○○○의 수첩 일부분만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1)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특별수익에 따라 공제하고 피신청인이 받아야 할 구체적 상속분은 19억 9125만 3214원에 이릅니다(신청서 25면 참조).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대상이 될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포함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의 특별수익에서 신청외 윤여권에게 증여한 내역 및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는 증여액을 제외하면 피신청인이 받아야할 구체적 상속분은 신청인들이 계산한 금액에 비하여 20억원 이상이 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신청인들의 상속분 침해주장에 관하여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하나인 서울 ##구 ##동 ***-**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만 35개인 상황에서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그것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신청인들이 상속분 침해행위
오히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19억이 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처분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피신청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신청인 ▲▲▲은 만 24세에 망 ○○○의 부동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16년간 방치하여 피신청인이 최근에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상속재산관리차원에서 가처분취소결정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61)하였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를 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은 위와 같은 절차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상속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6. 결어(증거편재에 관하여)
1)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망 ○○○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자료,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망 ○○○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신청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앞서 신청인들에게 망 ○○○의 추가적인 상속재산 내역과 신청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망 ○○○의 수첩 증 장부 전부에 관한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상속인들간의 공평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 부본 1통
2014. 6. .
피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00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