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_유아인도신청_샘플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7-09 15:04 조회5,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유 아 인 도 신 청
신 청 인 ○○○
주소
등록기준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틀
피 신 청 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신청인과 같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을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 10.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이 2013. 7. 31. 출생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6. 1. 21. 재판상 이혼 판결 선고받아 현재 이혼 상태이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원심 판결의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지방법원 20xx드단xx본소), 20xx드단xxxx(반소) 에 의해 이혼하였고, 친권자로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금요일 10: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나. 매년 설 및 추석 명절기간 중 각 1박2일 (다만, 그 구체적인 일시, 방법은 당사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 매년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중 각 6박7일 (다만, 그 구체적인 일시, 방법 등은 당사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라. 면접교섭은 피고(피신청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하되, 원고(신청인)가 사건본인을 원고(신청인)의 주거지에서 피고(피신청인)에게 인도하고, 피고(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끝난 후 위 같은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다시 원고(신청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면접교섭 이후 무단으로 사건본인을 신청인에게 보내지 않고 있음
1) 신청인은 2016. 3. 11. 금요일 피신청인과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피신청인에게 보내었는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려간 후 2016. 3. 13. 일요일 16:00시 에 사건본인을 신청인에게 데려다주어야 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동일 17:00시에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와 피신청인의 모친인 신청외 지추명에게 전화를 해보니,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2016. 3. 12.에 나가서 연락이 두절 되었고, 피신청인의 집에서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집에 오면 연락을 달라고 말을 남기고, 그때 사건본인을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안부가 심히 걱정이 되어 경찰에 사건본인의 실종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에서 현재 사건본인을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종신고는 안된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의 모친 소외 지추명에게 문자로 어찌 되었는지만 알려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소외 지추명 역시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았기에 신청인은 2016. 3. 18. 경찰에 피신청인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4. 유아 인도의 필요성
1)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면접교섭후 법에서 정한 양육권자인 신청인엔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사건본인의 복지를 해치고 있으며, 사건본인과 아버지인 신청인의 관계를 배제시키는 등 사건본인의 정서에 심히 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면접교섭권 등을 지키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해 줄 것을 거부하고 있어 매우 감정적이고 불안한 환경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환경속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3) 더욱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달과 양육에 최선을 다해 사건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졌으며, 사건본인 역시 신청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사건본인이 처음 신청인의 집에 왔을 때 불안했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였는데 다시 거주지 및 주양육자를 변경하여 다시금 불안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마땅히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유아인도명령의 결정을 구하오니,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하루 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2. 주민등록등본 2부
2. 판결문 1부
3. 문자메세지 등 1부
4. 신고접수증 1부
2016. 4. 22.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 틀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