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_자의_성과_본의_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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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5 조회5,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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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성 명 : OOO
(핸드폰 : )
주민등록번호 : 87
주소 : 서울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하 (한자: 河 ) ”으로, 본을 “ 진주 (한자: 晋州 ) ”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와 (친모 ※※※)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부산시 )입니다.
나. (친부 OOO )와 (친모 ○○○ )는 ( 년 월 일) 이혼하였습니다.
□ (친부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 )의 사건본인의 의붓아버지(계부)가 된 ( ○○○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서술식으로 기재)
: 친모인 □□□는 친부인 과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을 당시, 친부인 △△△이 다른 여인과 혼인 중이었기 때문에 혼외자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친부인 △△△은 호적에 사건본인을 올릴 수 없었기에 친한 지인인 망 이선주의 호적에 사건본인을 입적시켰고, 그 후 친부 △△△은 다른 여인과 이혼하고 사건 본인의 친모 □□□와 함께 생활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사건본인은 이제라도 친부의 성을 따라 개명하여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먼저 성과 본의 변경 허가신청을 하오니 이를 재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친어머니)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의 친어머니)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친어머니) 각 1통
2016. 4. .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변호사 김세은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진 술 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가. 기본 사항(사건본인과 관계있는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분
연월일
참고 사항
( )과(와) 혼인 신고일
년 월 일
동거 시작일 년 월 일
사건본인 ( ### )출생일자
197# 년 #월 7일
( )과(와) 이혼 신고일
년 월 일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과(와) 재혼 신고일
년 월 일
동거 시작일 년 월 일
나. 사건본인의 현재 생활, 친권자, 양육자 등
구분
내용
(1) 사건본인의 나이, 학교 등
□ 유치원, □ 학교 학년 재학 중
(2)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
□ 사건본인의 아버지, 사건본인의 어머니
(3) 이혼시 지정된 양육자
□ 사건본인의 아버지, 사건본인의 어머니
(4) 현재의 실제 양육자와 양육기간
☑ 사건본인의 아버지, 사건본인의 어머니
양육기간 : ( 1990년 부터 → 현재)
협의이혼일 전부터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 중이었고 아버지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5)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
사건본인의 어머니
(6) 친아버지가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협의이혼일 전부터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밖에서 따로 생활하셨으며, 사건본인 및 동생에 대한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액수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원
(7) 사건본인이 친아버지와 면접교섭하는지(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는지) 여부
☑ 면접교섭함, □ 면접교섭하지 아니함
면접교섭의 내용(면접교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년에 약 1 ~ 3회
□ 매월 약 1회, □ 매월 약 2회 이상
□ 기타 ( 현재 함께 살고 있음 )
2.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
사건본인은 친부 △△△이 전처와 이혼하기 전 친모 □□□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당시 친부 △△△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어, 친부의 절친한 지인인 망 이&&의 호적에 입적하여 지내다가, 친부 △△△과 친모 □□□가 1990년 법적으로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서 한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사건본인의 성이 다름으로 해서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자라면서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성이 다른 이유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을 받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함에도 성이 다르게 나옴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주위의 시선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친부의 호적으로 입적하면서 동시에 성과 본을 변경하여 가족에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고 싶습니다.
3.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안에 √ 표시, 내용 기재)
☐ 의붓아버지(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무렵까지)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어머니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현재까지)
(2)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양부 또는 양모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20년 ( 1990 년 무렵부터 → 현재까지 )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친부임에도 당시 친부의 호적에 입적 될수 없던 사유로 다른 성과 본을 가지고 있
는 힘든 사정을 변경하여 아버지의 성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4. 그 밖에 법원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
사건본인이 태어나기도 전, 친부 △△△은 친모 □□□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고 그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 사건본인이 태어났기에 호적에 입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친부와 친모는 법률상 부부가 되어 사건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자랐으나 항상 성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하는 것,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어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사건본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호적을 정리하고 성과 본을 원래의 것으로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에 보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본 변경을 허가하여 주신다면 지금도 성인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건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과 본을 따라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행복할것이라 믿습니다. 사건본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위하여 부디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12일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변호사 김세은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