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가정폭력에 관한 엄격한 경찰 초동대응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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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신체적 폭력 정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경찰은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기록을 남기게 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4일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가 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협력해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한다.
가이드라인은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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