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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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미미쿠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들통난 군내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를 고발했다.
4일 충북 음성군은 미미쿠키 업체대표 K(33)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매장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미미쿠키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또 미미쿠키가 유통을 목적으로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관련 조항을 위반한 내용도 고발장에 함께 담겨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미미쿠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K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혐의의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음성군의 고발과 별개로 미미쿠키 피해 소비자들 역시 K씨에 대한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제품들의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K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K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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